02_프로젝트안내/0204_비영리법인설립1 사회복지사의꿈 정관 초안 사회복지사의꿈 정관 [제정 2022. 7. 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사회복지사의꿈”(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소재지) ①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본회는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업 또는 영유아보육법 사업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가, 꿈꾸고 있는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사업 2. 사회복지사 인권향상과 처우개선 활동 사업 3. 사회복지사 조사, 연구, 교육, 출판 사업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사회복지관 지원등 사업 5. 사회복지사업법.. 2022.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