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_프로젝트안내/0204_비영리법인설립

사회복지사의꿈 정관 초안

사회복지사의 꿈 2022. 6. 15. 00:14

사회복지사의꿈 정관

[제정 2022. 7. 2.]

 

1장 총칙

 

1(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사회복지사의꿈”(이하 본회라 한다)이라 한다.

 

2(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본회는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3(목적) 본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업 또는 영유아보육법 사업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사가, 꿈꾸고 있는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4(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사업

2. 사회복지사 인권향상과 처우개선 활동 사업

3. 사회복지사 조사, 연구, 교육, 출판 사업

4.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 사회복지관 지원등 사업

5.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시설 지원등 사업

6. 영유아보육법 제24조의 어린이집 지원등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3조의 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충하기 위한 수익사업 포함)

 

 

2장 회원

 

5(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의 자격은 회원, 정회원, 창립회원으로 구분한다.

1. 본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본회 회원 3명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 후 총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회원의 자격은 입회 승인을 의결 한 총회가 폐회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2. 매월 일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정회원의 자격은 회비 납부 지정계좌에 회비가 납부된 시점부터 발생한다. 미납회비가 12개월이 될 때에는 정회원의 자격이 취소된다.

3. 본회 설립을 위해 창립총회에 참여한 발기인은 창립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6(회원의 권리와 제한) 회원은 본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총회 발언권을 갖는다. ,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은 없다.

정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 총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1. 정회원의 권리는 정회원 자격 취득일부터 90일 후에 발생한다.

2. 3개월간 연속으로 회비를 미납한 정회원은 권리가 정지된다. 권리의 정지는 연속 미납 3개월이 속한 달 말일 24시부터 시작된다.

3. 권리의 복권은 회비를 다시 납부한 날부터 90일이 된 날에 권리가 복권된다.

4. 정회원 자격취득일부터 미납한 회비를 모두 일시납부한 때에도 납부한 날부터 90일이 된 날에 권리가 복권된다.

창립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선거권, 총회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 피선거권은 회비를 납부하는 창립회원에 한하여 갖는다.

1. 창립회원의 권리는 창립 총회가 폐회된 시점부터 갖는다.

2. 창립회원의 피선거권에 대한 권리는 제2항제3호를 따른다.

피선거권을 통해 임원으로 선출된 회원이 1회 연임될 경우, 1회 연임된 임기를 마치고 퇴임 또는 연임된 임기중 사임 또는 연임된 임기중 해임된 날부터 2년간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2항부터 3항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당사항 발생시 자동으로 시행한다.

 

7(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모든 규정 준수

2. 총회 의결사항 이행

3. 회비 및 모든 부담금 납부(정회원에 한함)

 

8(회원의 탈퇴와 제명)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2호에서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결 해임하고,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임원의 해임 사실을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이동통신 문자 또는 온라인 매체로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총회가 해임 승인을 의결한 것으로 본다.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적발된 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하거나 성폭력범죄 가해자로 연류된 의혹이 제기되어 정부 관련 부처 또는 검경에 신고,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위배하여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시작된 때

4. 살인죄를 범한 때

 

 

3장 임원

 

9(임원의 종류와 정수)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이사장 1

2. 대표이사 1

3. 상임이사 1

4. 이사 610(이사장 및 대표이사,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

이사장은 대표이사를 겸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겸하는 경우, 24호에 따른 이사장과 대표이사 모두를 포함한 이사 정수는 1인으로 본다.

 

10(대표권의 제한) 본회의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본회를 대표하지 않는다.

 

11(임원의 선임) 이사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투표를 실시하여 득표 순으로 선출한다. , 이사로 최종 입후보한 이사후보의 인원이 제924호의 최대정수 이하일 때에는 이사후보 모두가 이사로 선출된 것으로 보고, 이사장 선출을 위한 회원투표를 실시한다.

이사장은 1항에 따른 투표결과 최다 득표자를 선임한다.

대표이사는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지목하여 선출한다. 단 이사장이 대표이사를 겸할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선출하지 아니한다.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이사 중에서 지목한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2(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 간, 회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1호에서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결 해임하고, 본회의 모든 회원에게 임원의 해임 사실을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이동통신 문자 또는 온라인 매체로 각 회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총회가 해임 승인을 의결한 것으로 본다.

1. 정관 제13조제4항의 해당사항을 숨기고 임원으로 취임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임원이 사임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하거나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조직으로부터 정식으로 직책 또는 직위를 임명 또는 위촉을 받은 때

정관 제8조에 따라 제명된 경우는 해임한 것으로 본다.

 

13(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 임기가 시작되는 해의 직전연도 이내에 공직선거 선거운동 이력이 있는 이사는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정관 제6(회원의 권리와 제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91항제1호부터 제2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4(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후임이 취임전이라도 임기가 만료된 임원의 직무는 연장되지 않는다.

후임 이사장이 선임되지 않고 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정관 제17조를 따른다.

보선에 의하여 취임했을지라도 임원의 임기는 제1항을 따른다.

정관 제8조에 따라 탈퇴한 경우는 사임한 것으로 본다.

 

15(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임직원 및 회원에 대해 임면권을 갖고, 회원에 대한 위촉권, 해촉권, 제명권을 갖는다.

대표이사는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16(임원의 정치활동 제한) 본회의 임원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후보자로 입후보를 할 수 없고, 입후보한 자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공직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운동을 포함한다)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60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은 할 수 있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SNS 및 인터넷 언론 기사 의사개진 아이콘을 클릭하여 의사표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입후보자의 사회복지 공약 수립을 위한 정책제안 활동(, 입후보자 선거조직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을 받아 활동할 수 없다)

3. 통상적인 정당활동

4.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른 공명선거추진활동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을 사임해야 한다.

 

17(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거나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표이사, 상임이사, 연장자 이사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전원 사임 및 해임, 임기 만료로 인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이사가 없을 때에는 의결권 있는 회원 중 연장자 순으로 이사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이사장 궐위즉시 회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궐위 후 30일 이내에 이사장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

 

 

4장 총회

 

18(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19(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의결권 있는 재적회원 확정명부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이동통신 문자 또는 온라인 매체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장은 총회를 IT기술이 활용된 온라인 비대면으로 소집할 수 있다.

총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 있는 출석회원 3분의 1이상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의결권 있는 회원이 부의하고 심의·의결할 수 있다.

 

20(총회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 소집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가 의결권 있는 재적회원 확정명부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이동통신 문자 또는 온라인 매체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적이사 과반수로 소집할 경우 : 재적이사 중 최연장자

의결권 있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 찬성으로 소집할 경우 : 찬성한 재적회원 중 최연장자

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총회에 참여한 피선거권 회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 출석한 이사가 없을 경우에는 출석한 피선거권 회원 중 최연장자의 사회로 총회를 개의한다.

 

21(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총회를 위한 재적회원수 및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재적회원수 : 30명이상(의결권이 있는 정회원수와 창립회원수의 합을 말한다)

의사정족수 :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

의결정족수 : 출석 제적회원의 과반수 찬성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이동통신 문자 또는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매체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을 대상으로 제22조에 따른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 위한 전자투표 총회로 소집할 때에는, 의사정족수가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투표에 참여한 회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결권이 있는 전체 재적회원수가 30명 미만인 때에는 전자투표 총회를 할 수 없다.

 

22(온라인 전자투표) 온라인 전자투표 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정부가 운영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1호에 준하는 투표전문 회사의 온라인투표시스템

SNS회사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시스템(실명 기명 투표에 한함)

온라인 전자투표 선택 문항은 찬성, 반대, 기권을 항상 제시해야 하고, 문항 순서는 찬성, 반대, 기권으로 한다.

 

23(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이사회에 의결을 한시적으로 위임할 사항

7. 기타 중요사항

1항제6호규정에 따라 총회가 이사회에 의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최대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31일까지이다.

 

24(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경우

3. 의결권이 없거나 정지됐을 대

 

 

5장 이사회

 

25(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26(구분 및 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심의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심의할 수 있다.

이사회는 안건을 의결할 수 없으며, 심의를 통해 안건으로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총회로부터 한시적으로 이사회에 의결을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할 수 있다.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받아 발언할 수 있다.

 

27(이사회 소집의 특례)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15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28(서면심의)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항의 서면심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29(심의 또는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또는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이사의 심의권은 이사회에 참석하는 다른 이사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이동통신 문자 또는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매체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이사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안건을 재직이사 임원을 대상으로 제22조에 따른 온라인 전자투표 방식으로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소집될 때는, 심의 및 의결정족수가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투표에 참여한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을 결정한다.

 

30(이사회의 심의 또는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6. 총회가 요구하는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가 한시적으로 이사회에 의결을 위임한 사항

 

 

6장 재산과 회계

 

31(재산의 구분)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32(재산의 관리)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하거나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3(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34(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35(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36(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7(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8(회계의 공개)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39(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 의결을 거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관 제15조에 따른 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7장 사무부서

 

40(사무국)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상임이사가 사무국장을 겸할 수 있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회계에 관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갖는다.

 

 

8장 보칙

 

41(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항에도 불구하고 제6(회원의 권리)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2(법인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43(자연재산의 처리)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44(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 종결 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45(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본회 소관 주무관청의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46(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발기인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창립총회에 참여한 발기인 전원이 기명 인감 날인한다.

 

 

202272

 

 

발기인 대표 겸 이 사 장 홍 길 동 ()

 

발기인 겸 대표이사 홍 길 동 ()

 

발기인 겸 상임이사 홍 길 동 ()

 

발기인 겸 이 사 홍 길 동 ()

 

발기인 겸 이 사 홍 길 동 ()

 

 

 

 

 

 

 

<별표1>

 

재산목록

재 산 구 분 수 량 소재지 평 가 액 취득원인 비 고
기본재산 현금 0   0    
주 식 0   0    
채권 0   0    
동산소계 0   0    
건물 0   0    
() 0   0    
() 0   0    
() 0   0    
임야(林野) 0   0    
부동산소계 0   0    
기타 0   0    
합계 0   0    
보통재산 현금 0   0    
           
           
           
           
           
부동산소계 0   0    
합 계 0   0    
작성자사단법인 사회복지사의꿈 대표 홍길동 (날인 또는 서명)
 

 

사회복지사의꿈 창립발기인 신청과 임원으로 입후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s://bit.ly/창립회원_임원후보_신청서